[팩트맨]“영상 안 찍혔다”…불법촬영 기준은?

2022-07-20 528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의 피의자,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죠.

영상은 제대로 안 찍히고 음성만 기록됐지만 경찰은 불법촬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데요.

영상이 안 찍힌 상황에서도 불법촬영이 성립할지, 판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녹화가 제대로 안 됐어도 불법촬영,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일인데요. 길을 가던 한 남성이 담장 밖에서 가정집 안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찍으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남성은 카메라 앱으로 확대해서 보려 했을 뿐, 촬영은 안 했다고 항변했는데요.

하지만 법원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녹화 버튼은 안 눌렀더라도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여성의 신체를 화면에 띄웠으니 불법촬영 행위가 '착수'됐다는 겁니다.

안 찍었으니까 불법촬영은 아니라는 주장, 다른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화장실에서 용변칸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던 남성이 "피해 대상을 찾다 촬영을 포기했으니 불법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요.

편의점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목격당하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범행을 부인한 남성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가져다 댄 행위만으로 처벌이 필요하단 것이죠.



"카메라를 설치만 해두고 촬영은 안 했다"는 남성에게도 법원은 "카메라에 전원이 공급된 순간 범죄가 성립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모레, 인하대 사건 피의자를 검찰로 넘길 예정인데요.

일각에선 피의자가 촬영한 파일의 내용 분석에 따라, 적용될 혐의가 준강간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박혜연 PD
구성 : 임지혜 작가
그래픽 : 한정민·서의선 디자이너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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